서울메트로ㆍ은성PSD 법인도 함께
검찰이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김모(19)씨 사망 사고의 과실·책임을 물어 서울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정비협력업체 은성PSD 관계자 9명과 각 법인을 기소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서울메트로 소장 김모(58)씨와 은성PSD 대표 이모(62)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모(52)씨와 처장 김모(55)씨 등 서울메트로 전현직 관계자 5명,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와 과장 조모(54)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과 구의역 역무원, 은성PSD 임원 모두 김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선로 쪽에서 작업하면 반드시 2인1조로 일하도록 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한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현장 관리 및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의역 역무원들은 김씨가 혼자 역무실에 들어와 마스터키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서울메트로 관제소에서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다는 장애신고를 받았는데도 열차 운행 조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성PSD도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하고 직원 혼자 작업한 경우에도 2인1조 작업이 실시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묵인했다. 사고 당일에는 작업자들의 근무를 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가 사무실을 무단 이탈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서울메트로 임직원 7명, 은성PSD 4명, 구의역 3명 등 총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중 과실 여부가 경미한 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구의역 역장은 사고 당일 비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김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데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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