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26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를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전직 육군 부사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재직하면서 동료들에게 “친척이 하는 관급 도로공사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로챈 돈은 5명으로부터 무려 5억7,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받은 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돌려막기에 한계가 와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를 했고, A씨는 올 1월 전역한 뒤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2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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