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창업에 들어가는 규제비용 평균 2억원… 3년 생존율은 불과 38%”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창업에 들어가는 규제비용 평균 2억원… 3년 생존율은 불과 38%”

입력
2017.05.26 15:59
0 0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

#. 어린이들이 숲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에서 110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이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은 2곳에 불과하다. 유아숲체험원을 창업ㆍ운영하려면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는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규모가 1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초기 큰 비용이 들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창업에 소요되는 규제 비용이 평균 2억원에 달하지만, 창업기업이 매출을 내기까지는 3년 이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백서 ‘2821일의 두드림’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한국규제학회와 손잡고 205개 주요 사업별 진입규제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규제 비용이 자본금 8,100만원, 인력 1,800만원, 시설ㆍ장비 등 1억500만원 등 총 2억원에 달했다.

규제비용은 사업을 등록할 때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갖춰야 할 자본금과 인력 고용, 시설ㆍ장비 구매 등에 드는 비용을 뜻한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은 별도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지만 경비업ㆍ산림법인ㆍ수상레저교육업 등 205개 사업은 업종별로 면허, 지정, 허가, 신고, 등록 등 다양한 창업장벽이 존재한다. 예컨대 일반 경비업을 하려면 최소 10명이 있어야 하고 산림토목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에 자격기사 5명을 보유해야 한다. 창업기업은 또 매출이 실현되기도 전에 근로자 임금총액의 10%에 달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산업군 별로는 건설업이 4억5,6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운수업(2억5,870만원), 유망서비스업(2억310만원), 농임어광업(1억9,470만원), 제조업(5,720만원), 생계서비스업(4,240만원) 등의 순이었다.

소관부처별 진입규제는 국토교통부가 41개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 40개, 식품의약품안전처 26개, 농림축산식품부 23개 등의 순이었다. 규제이행 부담이 높은 소관부처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부, 경찰청,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꼽혔다.

많은 비용을 쏟아 부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3만5,000개의 창업기업을 기초 조사한 후 415개사를 심층 조사한 결과,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8,000만원이었고 종업원 수는 2.6명, 부족 인원은 0.8명이었다.

창업기업은 평균 1.5명이 16.6개월간 창업을 준비했고, 자금으로 1억1,000만원을 조달했다.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 가량이 걸렸다. 연구개발에는 평균 15.8개월, 시제품 제작에는 평균 20.6개월이 필요해 매출을 발생시키기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됐다.

청년창업도 대부분 생계형 창업에 편중돼 구조적인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창업은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나 도소매(4,700개), 음식점업(5,600개)이 65%를 차지했다. 3년 생존율은 전 연령 평균 38.2%인 반면 30세 미만은 25%에 그쳤다.

백서는 “창업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규정 정비가 늦어진다는 것”이라며 “기존업계와 갈등까지 더해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정체되고 창업기회가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