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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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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벌금 200만원

입력
2017.05.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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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시 직위상실

지난해 4ㆍ13 총선과정에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4ㆍ13 총선과정에서 정읍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지지 호소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4ㆍ13 총선과정에서 정읍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지지 호소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크다”며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4ㆍ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시장은 다음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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