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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차은택ㆍ송성각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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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차은택ㆍ송성각 구속 연장

입력
2017.05.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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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기소 혐의 구속영장 발부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구속기간 연장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지난 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지난 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밤 12시 석방 예정이었던 광고감독 차은택(48)씨와 송성각(59)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구치소 생활을 더 하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차씨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차씨와 송 전 원장에게 새로운 구속영장을 이날 잇따라 발부했다. 지난해 11월27일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차씨와 송 전 원장은 26일 자정 구속기간(기소 후 최대 6개월)이 끝나 석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차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송 전 원장은 국회 위증 혐의로 각각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돼 구치소 생활이 연장됐다.

차씨는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처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4억5,000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차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 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증언해 국회 위증죄 혐의가 추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2개월 단위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최대 두 차례 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구속 피고인은 최대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처럼 재판 중 추가 기소되면 1심 선고 전까지 또 최대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이달 20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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