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등 산림이 우거진 백두대간 자락의 국유림 훼손이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북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김모(54) 씨는 “밭 옆에서 지난 가을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최근까지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장마가 오면 산사태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영주국유림사무소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곳은 지난해 9월 불법산림훼손 현장이 적발돼 벌금을 받은 곳이지만 지금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국유림사무소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김씨의 경작지 위는 소나무 등이 심어진 국유림이지만, 이동식 화장실까지 설치해 놓고 600여㎡ 가량의 나무를 베어내고 평탄작업까지 마친 상태였다. 주변에는 토사와 잘라진 잡목 더미, 크고 작은 돌이 방치돼 있었다.
민원에 따라 영주국유림사무소는 최근 이 마을 이장이 지난해 훼손한 산림에 대해 제대로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산림훼손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국유림 410㎡를 밭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로 귀농인 남모(63)씨가 국유림사무소에 입건됐다. 비슷한 시기에 광업용 공장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국유림 738㎡를 훼손한 김모(54)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영주국유림사무소는 국유림을 훼손한 경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예방적 선제적으로 국유림 훼손행위를 방지할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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