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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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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긴급체포

입력
2017.05.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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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문제로 다퉈

경찰, 구속영장 신청

전남 보성경찰서 전경.
전남 보성경찰서 전경.

전남 보성경찰서는 24일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임모(60)씨를 긴급 체포했다. 임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55분쯤 보성군 보성읍 한 영농조합법인 퇴비 생산공장 창고에서 동료 김모(53)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38분부터 영농조합 내 식당에서 작업 문제로 김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화해를 하겠다며 식당 밖으로 나가 창고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집에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24일 오전 11시쯤 창고에서 얼굴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던 김씨를 발견했다.

임씨는 범행 직후 목포에 들렀다 순천 아랫장으로 이동했으며 인근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임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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