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가 개발하고 10~20대가 사이트ㆍ회원 관리
불법 프로그램에 악성코드, 디도스 공격 동원키도
4억 가량 부당이득, 유흥과 온라인 도박 탕진
유명 온라인 총격게임의 불법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개발ㆍ판매해 억대 매출을 챙기고 이를 유흥비와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10대,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이재홍)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임핵 판매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B(15)군과 회원관리자 C(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최근까지 유명 온라인 게임의 게임핵을 개발, 약 1,200명의 이용자에게 판매해 4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임은 마우스로 상대편을 조준해 총격을 가하는 국내 대표적 총격게임이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충남에 따로 거주하며 온라인 메신저로 범행을 공모했다.
개발은 B군이 맡았다. B군은 2014년부터 해외에서 만든 게임핵을 판매하다 이를 분석해 스스로 게임핵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핵에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좀비PC로 악용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은 이용료를 내지 않고 게임핵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PC에 디도스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약 1,200명의 이용자들에게서 게임핵 이용료로 1주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씩 총 4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 가운데 게임핵을 개발한 B군이 가장 많은 1억8,000만원 가량, 회원관리자 C군이 1억4,000만원 가량, A씨는 8,700만원 가량을 각각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번 돈은 대부분 유흥비나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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