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업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한 일당의 꼬리도 밟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는 태국여성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업자 정모(26)씨 등 50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엔 정씨를 포함한 성매매업자 24명을 비롯해, 유모(47)씨 등 태국여성 알선책 7명, C(34)씨 등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 17명, 최모(40)씨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판매업자 2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정씨를 포함한 성매매업주 3명과 비롯해 알선책 유씨, 애플리케이션 판매업자 최씨까지 총 5명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태국여성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국인 성매매여성을 모집, 국내 관광객으로 무비자 입국시켜 서울 구로구 일대 불법 마사지업소에 취업시켰다.
조사결과 태국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들은 성매수자들로부터 1회당 받은 수익 11만원 중 4만원만 태국여성에게 건네고, 나머지 7만원을 본인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이 돈으로 알선책에게 여성 1인을 소개받을 때마다 낸 50만~100만원의 비용을 보전한 뒤 남은 돈을 챙긴 것이다.
수사 과정에선 성매매업자들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골든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유통한 이들도 적발했다. 성매매업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애플리케이션을 연동시켜, 업자들이 휴대전화에 입력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의 이 애플리케이션엔 단속경찰관 여부 등 고객 신분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 단속을 회피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최씨 등 애플리케이션 유통업자들은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업자들부터 월 5만원씩의 사용료를 받아 총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활개치는 성매매업소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라며 “손님과 경찰을 구분하는 불법 단속회피 애플리케이션 공급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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