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에 애쓴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자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부여 평가 지침’에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 내용 등을 이날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시보를 통해 공포했다.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혁파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ㆍ장려하려는 취지다.
인센티브 대상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거나 시민ㆍ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 대통령ㆍ국무총리ㆍ행자부장관ㆍ경기도지사ㆍ성남시장 상을 받은 공무원이다. 성남시 규제개혁과제 공모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규제개혁 과제를 해결해 성남시 조례를 정비한 공무원도 포함된다.
시는 이들에게 1년에 2차례 진행하는 근무성적 평정 때 최고 1점부터 0.1점까지 인사 가점을 부여한다. 1년에 한 번 있는 성남시 자체 규제개혁 공모에 선정되면 1명당 10만원씩 모두 300만원의 상여금도 지급한다. 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때 우선 선발권을 부여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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