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홀인원을 했다고 보험사에 신고 한 뒤 보험금을 타낸 골퍼 등 30여명이 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골프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에 허위로 홀인원 사실을 알린 뒤 보험금을 타낸 A(50)씨 등 30여명을 사기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월 1만~3만원을 내고 최대 5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 골프 동반자와 캐디 등이 짜고 가짜로 홀인원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충청권 중심으로 홀인원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하자 계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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