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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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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공사중지 명령

입력
2017.05.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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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긴급안전진단도 지시

경기 남양주 아파트 크레인 전도 현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남양주 아파트 크레인 전도 현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타워크레인 추락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경기 남양주 진건지구 B9블럭 공동주택 신축현장에 대해 23일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의정부지청은 더불어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또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돈 의정부지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장은 전날 오후 4시 40분쯤 18톤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면서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해 김씨(54)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크레인이 하중을 못 이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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