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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싸게 짓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건설면허 거래한 일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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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싸게 짓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건설면허 거래한 일당들

입력
2017.05.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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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표지. 서울서부경찰서 제공
건축허가표지. 서울서부경찰서 제공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업자에 면허를 빌려주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설회사 대표 및 건설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건설업자들에 돈을 받고 건축기술자격증을 빌려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65)씨 등 총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엔 김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위장 취업해 자격증 대여에 가담한 5명과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건축주 22명, 면허 대여를 알선한 무면허 건축업자 7명이 포함됐다.

김씨는 지난 2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A건설회사를 인수한 뒤, 서울시내 7개소와 경기 광주시 15개소 등 수도권 내 22곳에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했다. 회당 100만원~350만원씩을 받은 김씨는 총 6,18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수도권 재개발 현장을 돌아다니며 실제 시공은 않고 건설면허를 대여하는 일만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건설면허를 싸게 대여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 전단까지 뿌리며 버젓이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건축주들에게도 면허 대여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건축기술 면허소유자를 5명 이상 고용해야 해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건축업자들은 건축면허를 빌리는 수법으로 최소 20%의 공사비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건설면허 대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자가 생겼을 시 보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착공한 건물은 대부분 완공 전으로, 아직 사용승인이 난 건물은 없는 상태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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