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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포기한 팬택 특허까지 넘기면…

입력
2017.05.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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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년 7개월 만에 출시된 스마트폰 IM-100은 팬택을 위기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팬택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6월 1년 7개월 만에 출시된 스마트폰 IM-100은 팬택을 위기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팬택 홈페이지 캡처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팬택이 핵심자산인 미국 특허를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마트폰 사업 잠정 중단에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 팬택이라 어렵게 획득한 특허를 헐값에 처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미국 특허청(USPTO) 등에 따르면 팬택은 지난해 10월 말 미국 특허 230건을 골드피크이노베이션즈(골드피크)에 양도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 구로동에 본사가 있는 골드피크는 지난해 10월 18일 설립된 특허 전문회사다. 지식재산의 거래와 라이선싱, 자산 유동화 등이 사업 목적이다. 미국 특허 전문회사 SPH 아메리카를 이끈 박모 변호사가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PH 아메리카는 2008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유한 특허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하다 논란을 일으킨 소위 특허 괴물이다.

팬택 미국 특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한 골드피크는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제3자에게 특허 양도도 가능하다.

청산 위기를 극복하고 2015년 말 쏠리드에 인수된 팬택은 지난해 6월 1년 7개월 만의 스마트폰 신제품 ‘아임백(IM-100)’을 출시했지만 출하량은 목표(30만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팬택은 지난해 매출(517억원)보다 많은 59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돌파구로 여겼던 베트남 현지 합작회사 설립도 지연되자 모회사 쏠리드는 지난 11일 팬택의 스마트폰 사업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추가 구조조정이 끝나면 2015년 약 500명이었던 직원 수는 50여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한 팬택은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특허 2,036건과 해외특허 1,111건을 보유했다.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돼 팬택의 특허가 추가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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