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0세 이상에 매월 20만원
제주지역 70세 이상 고령 해녀들에게 매달 20만원 이내의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41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70세 이상 고령 해녀에게 매달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월 50만원 이내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당초 해녀 수당과 정착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18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한액을 명시해 수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70세 이상 현직 제주 해녀는 2,298명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해 오는 7월부터 해녀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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