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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 육성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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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 육성 지원금 지급

입력
2017.05.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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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0세 이상에 매월 20만원

물질에 나서는 제주해녀들.
물질에 나서는 제주해녀들.

제주지역 70세 이상 고령 해녀들에게 매달 20만원 이내의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41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70세 이상 고령 해녀에게 매달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월 50만원 이내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당초 해녀 수당과 정착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18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한액을 명시해 수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70세 이상 현직 제주 해녀는 2,298명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해 오는 7월부터 해녀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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