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 연안에서 채취된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잇따라 검출됐다. 패류 채취금지구역의 조개는 먹지 말도록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사하구 다대포·감천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기준치(0.80mg/kg)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검출량은 0.94∼3.85 mg/kg이다. 경남 거제시 시방리, 부산 가덕도 눌차 연안의 홍합에서는 기준치에는 미달하지만 0.45∼0.48mg/k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당국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개류 46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경남 거제시 연구리와 경남 창원시 구복리 해역에서 채취된 홍합에서는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0.5∼0.7mg/kg)의 독소가 나왔다.
패류독소는 3∼6월 해수 온도가 높아질 때 홍합·굴·바지락·피조개 등 조개류가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생성하는 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허용기준 이상 검출된 지역에서는 조개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와 수산과학원은 매년 3∼6월 전국 유통망과 연안 주요 양식장 및 주변 해역에서 패류독소를 검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다대포·감천·태종대, 경남 거제시 시방리·장승포·지세포 연안이다. 기준치 이하 검출 지역은 검사 강화 지역으로 분류됐다.
채취금지는 조사해역에서 2주간 연속 2회 이상 조사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올 경우 해제될 수 있다.
패류독소는 수온이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독을 품은 조개를 먹으면 마비증상이 생길 수 있다.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부터 마비되기 시작해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증상이 퍼지고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