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ㆍ예술계 정부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해 온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대해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는 첫 강제구인이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2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으로 구인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으로부터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차관은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전 차관은 그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 왔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언론에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 1차 증인 소환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못 나갔는데 이번엔 나가겠다고 법원과 특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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