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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기 꺼놓고 관리소홀… 동탄 상가화재 책임자 송치

입력
2017.05.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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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거업체 대표 구속ㆍ11명 불구속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현장. 화성동부경찰서 제공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현장. 화성동부경찰서 제공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동탄메타폴리스 부속상가의 화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ㆍ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철거업체 A사 대표 남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앞서 화재 책임이 큰 남씨와 정씨, A사 관계자 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남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시설운영업체 M사 관계자 정모(4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속한 법인 4곳도 검찰에 넘겼다.

구속된 남씨는 소방시설 설치 자격이 없음에도 철거와 소방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해 공사했고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 관계자 정씨는 상가 내 용단작업을 승인하면서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상가의 방재 시스템을 정지시켜 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방재 시스템은 2010년 9월 개장 이후 화재 당일까지 6년 5개월여간 거의 꺼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용단작업자들도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입건된 다른 관계자들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방재시스템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지난 2월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다. 뽀로로 파크는 입주 계약이 만료돼 당시 철거 작업 중이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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