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임박한 온라인 선불 상품권 정보를 빼돌려 거액을 챙긴 상품권 발행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객이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온라인상품권 정보를 알아낸 뒤 게임사이트 등에서 사용하고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2,218회에 걸쳐 약 1,145만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상품권 발행업체 직원 이모(3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효기간이 임박해 곧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권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 범행을 계획했다. 지류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상품권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영수증 형태로 발행되므로, 고객들은 구매 후에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구매사실 자체를 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씨는 사내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식별번호(PIN)를 알아낸 상품권을 게임사이트 등에서 사용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본인이 구매했던 상품권을 사용하려다 실패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업무 과정에서 우연히 영수증에 적힌 개인식별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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