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를 무효를 해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 개정으로 기준연봉 및 성과연봉의 등급 분류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은 임금 총액수가 증가 또는 감소해 개인별로 유ㆍ불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며 “하위 평가를 받게 되는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규정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노조 동의 없이 연봉제 적용대상, 전체 연봉 가운데 성과연봉의 비중,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 등 연봉제 확대시행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측의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0%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공사 근로자들은 그러자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 일부가 임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지만 사측이 노조 동의를 얻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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