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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에 스톡옵션 지급키로

입력
2017.05.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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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끌어온 ‘신한 사태’ 종지부 의지

한동우 전 회장, 고문료 월 2000만원에 기간 2년으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한금융지주가 경영진 내분 사태 7년 만에 신상훈 전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 전 사장에게 화해를 제시한 것으로, 그룹의 아킬레스건인 ‘신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은 18일 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보류를 해제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2005~2007년 부여된 20만8,540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게 각각 부여된 스톡옵션 5만2,969주와 1만5,024주의 스톡옵션도 보류 해제됐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는 ‘신한 사태’로 경영진이 일괄 퇴진하자 이들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를 법원 판결 이후로 보류했다. 이어 7년에 걸친 소송전에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신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 등의 원심을 확정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차익은 25억원에 달한다. 2005년(8만주ㆍ행사가 2만8,006원)과 2006년(8만3,173주ㆍ행사가 3만8,839원)에 받은 스톡옵션이 18일 종가(4만8,700원)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2007년에 받은 4만5,367주는 행사가격이 5만4,560원으로 현 주가를 웃돌아 행사할 이유가 없다. 다만 2008년 받은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해서는 행사 보류 조치가 유지됐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가 2008년 발생했다는 이유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향후 신 전 사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 등을 보고 보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3월 퇴임한 뒤 고문으로 추대된 한동우 전 회장에게 계약 기간 2년에 고문료 월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애초 계약기간 3년에 고문료 월 3,000만원이 책정됐지만 ‘기간이 길고 고문료도 과다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과 한 전 회장의 고사에 따라 조정됐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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