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억2,000여만원 증여 추정
하지만 5년간 세금 납부 실적 없어”
후보 측 “전세자금 3억4,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아들배우자가 부담”
강 의원 “주택비용 여성 2배 이례적
배우자 증여 여부도 해명돼야” 반박
이낙연(65)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35)이 1,000만원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장남이 4년 전 아파트 전세를 얻고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1억2,000만원가량을 이 후보자로부터 물려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 변동 현황에서 장남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2013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7,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그는 2012년식 자동차(i40)를 2,200여만원을 주고 사기도 했다. 총 1억9,200여만원이 재산이 그 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썼거나 쓸 수 있었던 돈은 재산증가분에 못 미친다. 예금이 3,900여만원 줄었고 금융부채 670만원을 갚았다. 소득세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장남이 2013년 강원 한 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번 돈은 매월 300만원가량이다. 결국 그가 2013년 아파트 전세금 등에 댈 수 있었던 자금은 많아야 7,000만원 정도였고, 1억2,200여만원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 분석이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에게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를 증여 받았다면 최소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후보자 장남의 경우 액수가 1,440만원가량이라는 게 강 의원 계산이다. 하지만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장남은 최근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 신고 금액인 1억7,000만원은 해당 아파트 전세금 3억4,000만원의 절반으로, 별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공동 임차인이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민법 408조에 따라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후보자 장남이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은 장남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또 “후보자의 장남이 부담한 1억원은 은행예금과 차량 매각대금,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한국 결혼 문화상 주택 비용을 여성 쪽에서 2배 이상 부담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 일인 데다 장남의 배우자가 2억4,000만원을 부담했다는 해명이 사실이어도 현재 소득 없는 피부양자 신분인 배우자가 결혼 당시 주택자금 2억4,000만원을 마련할 수입이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 사실 증빙 자료의 제출과 2억4,000만원의 일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사실 증명도 함께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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