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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 나선 청와대 “검찰 개혁 신호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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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 나선 청와대 “검찰 개혁 신호탄 아니다”

입력
2017.05.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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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소지 없는지 의문

공직기강 차원서 알아보자는 것”

“이영렬ㆍ안태근 사의엔 불가” 원칙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는 일부의 해석을 경계하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국민들께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공직 기강 차원에서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하셨다”며 “검찰 개혁을 이룰 인사 수단(법무부장관 등)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 바로 진행하는 것은 (언론에) 그렇게 설명 드리면 이해하지 않겠나’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 통상 조직 쇄신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있는 현재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하기 전에 검찰을 패닉에 빠트려 거부감을 키울 필요도 없다는 판단도 엿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강도 감찰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17일 감찰 지시를 신속하게 언론에 알린 데 이어 다음날 바로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감찰계획안’도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검찰의 환부를 도려내는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향후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의 표명에 불가 원칙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보고를 경청했고,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감찰 대상인 공무원이 감찰을 이유로 사표를 낼 수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상식”이라고 사표 보류를 명확히 하며 “(문 대통령도) 생각이 정리되는 데로 입장을 표명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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