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업체에 장비사용 압력
불법 골재 채취를 묵인하고 공사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전북 진안군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간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10억원 상당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골재채취업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업체의 골재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B(6급)씨와 C(6급)씨를 강요 혐의로, 불법 토석 채취를 묵인한 환경산림과 D(6급)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와 C씨는 진안군청이 발주한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원청업체를 압박해 A씨 업체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혐의다. 원청 업체는 이들의 압박에 못 이겨 장비ㆍ공사 구조물 대여 가격이 비싼 관내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A씨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토석을 채취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A씨의 채취 허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만 검토해 허가를 내줬다.
경찰은 지난 3월과 4월 진안군청과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공무원들과 업체 사이에 뇌물이 오갔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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