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회와 공조해 지방세법 개정
오염 원인자 부담ㆍ지역보상 차원 추진
“시멘트 완제품 세금은 명백한 이중과세”
강원도가 재정확충을 위해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카지노 레저세 대신 시멘트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을 세원으로 하는 목적세다. 강원도는 국내 시멘트 생산량의 53%가 강원 남부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세금 부과를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반면 강원도가 2013년부터 도입을 추진했던 카지노 레저세는 폐광지역의 반발과 장기적으로 폐광기금 감소 등 재정여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8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시멘트 과세가 이뤄질 경우 강원도는 280억 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연구원이 추산한 과세기준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이다. 강원도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 원인자 부담 원칙과 지역보상 차원에서 과세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시멘트 산업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과 같은 외부불경제 시설로 보고 사용자에게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강원도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로 늘어난 재원은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사업, 학자금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이 같은 과세 움직임은 국회는 물론 지역정가에서도 힘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ㆍ삼척) 의원이 최근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행자부가 검토에 들어갔고,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 등 지방의원들도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금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료인 석회석에 한번, 완제품인 시멘트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선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철강, 화학산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전지성ㆍ이원학 연구위원은 정책메모를 통해 “지역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원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공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세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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