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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전자화폐 투자사기 일당 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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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전자화폐 투자사기 일당 9명 구속

입력
2017.05.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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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다단계식 6000여명에게 611억 챙겨

“원금 1만배까지 수익” 투자자 현혹시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짜 전자화폐를 발행해 ‘최대 1만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전국 투자자들에게서 총 611억원 가량을 가로챈 사기단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다단계업체 대표 정모(54)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전자화폐 사업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 6,000여명을 모집, 총 61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자화폐란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발행한 증표 등으로 발행과 관리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HMH 코인, ACL 코인, 헷지비트 코인, 블루투스 코인, 알라딘 코인 등의 전자화폐를 발행하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들의 다단계식 확장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1차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실적에 따른 성과수당을 보너스로 지급한다는 식이었다. 전국 100여 곳에 설립한 지역센터에서 최고 10조개의 가짜 전자화폐를 무작위 발행하고 6개월 후에는 최소한 원금의 3~5배, 최대 1만배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 회사원, 퇴직자, 자영업자, 농업인 등으로 1인당 적게는 130만원에서 최대 2억1,000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A(65ㆍ여)씨는 노후자금에 카드 대출까지 받아 총 7,400만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남편과 별거하고 자녀들의 집과 찜질방을 오가는 등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로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수당지급을 약속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사전에 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서 다단계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 국내 정식 발행된 적 없는 전자화폐를 시중에 현금으로 환전, 유통시킬 수 있다며 현혹하는 경우 경찰이나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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