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일본특사 방문 결과 지켜보고 조례 만들자”
시민단체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
부산 ‘평화의 소녀상’ 지원 조례안의 부산시의회 상임위 상정이 보류됐다.
이진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위원장은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산소녀상 조례)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의 일본 특사가 오늘 일본을 방문하는 만큼 예민한 조례안을 당장 심의하기보다 결과를 지켜보고 완성도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부산소녀상 조례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상임위에 상정,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지난 2월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소녀상 조례는 소녀상 소유권은 시민단체가 갖고 부산시는 관리를 담당, 지자체가 소녀상을 함부로 이전하거나 철거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 상정 자체가 보류되면서 시민단체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관계자는 “상정 보류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없는 법이라도 만들어 소녀상을 보호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정 보류에 앞서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소녀상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청산되지 못한 과거, 친일 사대의 적폐가 한일 ‘위안부’ 합의”라며 “‘위안부’ 지원 조례안의 만장일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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