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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연봉차 최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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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연봉차 최대 3배

입력
2017.05.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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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평균 4084만원

정규직보다 2800만원 낮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연봉 격차가 2년 연속 벌어지면서 일부에선 정규직이 3배 이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이 근무한 97개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제외)의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연봉은 4,084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관의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6,890만원으로 무기계약직보다 2,806만원 더 높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연봉 격차는 2014년 2,517만원(연봉배율 1.66배)에서 2015년 2,751만원(1.70배)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2,800만원(1.69배)을 넘어섰다. 기관별로 보면 기술보증기금의 정규직(8,884만원)과 무기계약직(3,181만원)간 연봉격차가 5,703만원으로 가장 컸고 한국무역보험공사(5,657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5,512만원), 한국마사회(5,285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5,27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봉배율 기준으로는 국민연금공단(3.22배), 한국자산관리공사(3.03배)에서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3배를 넘어섰다.

무기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 달리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무기계약직의 고용안전성이 높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연구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학력, 경력 등을 이유로 저임금과 승진 불이익 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기계약직에도 처우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공사(간접고용 인원 7,715명), 한국수력원자력(7,054명), 인천국제공항공사(6,90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등 간접고용(실제 일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파견ㆍ용역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많은 10개 공기업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기관별 간접고용 실태 등을 점검해 조만간 직접고용 전환 등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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