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품을 대신 구매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쇠고랑을 찼다. 이 여성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는커녕 ‘신고하면 환불해줄 수 없다’고 으름장까지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카페에 해외명품을 대신 구매해준다는 글을 게시한 뒤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0ㆍ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년 여간 인터넷 해외명품 구매대행 카페 등에 에르메스 핸드백 등 해외명품 구매를 대행해준다고 글을 올린 뒤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5차례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외명품 구매를 할 때 배송기간이 오래 걸려 사기 행각을 곧바로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해외여행, 유명 호텔 장기 투숙 등 호화 생활을 하는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사기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되레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은 꿈도 꾸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1~2년 간 애를 태우기도 했다”며 “구매대행의 경우 사기 가능성이 많은 만큼 스스로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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