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는 7월부터 오후 10시를 넘겨 과외를 진행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개인교습자는 조례 계도ㆍ홍보 기간이 끝나는 7월 19일부터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학원ㆍ교습소의 운영시간만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수요가 개인 과외로 몰리면서 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과 학습량은 그대로라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9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공포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교습자는 4월 말 기준 2만1,755명이다.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개인교습자는 초과 교습시간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데, 누적 벌점이 66점 이상이 되면 과외교습 중지 1년 처분을 받는다. 예컨대 규정보다 2시간 이상 초과해 교습한 행위가 2회 적발되면 과외교습이 1년 간 중지된다.
다만 대학생ㆍ대학원생 교습자는 현행법상 개인교습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교습시간 초과 단속 대상이 아닌 데다, 주로 가정집에서 진행되는 과외를 일일이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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