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ㆍ박사 논문을 대필하거나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학위생들에게 뒷돈을 받은 한의대 교수와 조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도권 소재 사립대 한의대 대학원장 A(59)씨와 조교수 B(40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수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비 명목 등으로 석ㆍ박사 학위생 45명에게 모두 7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학기 초인 3∼5월 “논문 실험비가 필요하다”고 공지해 석사과정 1,100만원, 박사과정 2,200만원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건넨 학위생들은 흰쥐 등을 이용한 학의학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도 그 결과를 A교수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논문에 반영, 심사를 통과했다. A교수는 데이터를 정리, 분석한 자료를 학위생들에게 건네 논문을 사실상 대필해 주고 심사 때 위원으로 들어가 논문을 통과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경찰은 이런 정황에 미뤄 학위생들이 A교수 등에게 돈을 내고 석ㆍ박사 학위를 딴 것으로 판단,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한의사 C(42)씨 등 학위취득자 4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교수는 경찰에서 “실험과정에서 학위생들과 꾸준히 협의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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