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차량 결함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했던 김광호 부장이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김 부장과 관련된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16일 “김 부장이 최근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해 오늘 수리됐다”며 “김 부장이 퇴사하는 만큼 더 이상 그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자료들을 토대로 세타Ⅱ 엔진 결함을 비롯한 현대차와 기아차의 품질 문제와 차량 결함 은폐 문제 등을 언론사와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문건을 토대로 품질조사를 진행해 지난달 7일 현대ㆍ기아차에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한 세타Ⅱ 엔진을 탑재한 차량 17만1,348대에 대한 리콜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김 부장을 내부문건 유출과 회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해고했고 영업기밀 유출과 사내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된다며 복직을 요구했고 현대차는 지난달 그를 복직시켰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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