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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ㆍBNP파리바 은행, 선물환 입찰 담합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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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ㆍBNP파리바 은행, 선물환 입찰 담합 ‘덜미’

입력
2017.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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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거래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선물환 거래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 국내 지점이 선물환 거래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환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할 때 미리 정해 향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2014년 국내 기업이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선물환 가격을 서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총 45건의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4월 이들 은행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A사가 매달 실시하는 달러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메신저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실제 A사가 진행한 44회(총 2억2,400만 달러)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이들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입찰 가격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의 ‘세일즈마진’을 붙여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담합으로 A사는 평소보다 선물환을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 B사가 진행한 유로화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도 사전에 BNP파리바은행을 낙찰 예정자로 합의했다. 이후 도이치은행이 BNP파리바은행보다 더 높은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양사간 합의가 실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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