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 27.9%, 2.9%P 인하…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리기로
소액ㆍ연체 채권 1조9,000억 소각
44만명 평균 435만원 채무 탕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말까지 연 25%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법 상 최대 이자율인 연 27.9%를 현재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기연체 채권 1조9,000억원 소각도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현재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급격한 최고 이자율 감소가 대출 옥죄기로 연결되고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우선 연말까지 최고금리를 2.9%포인트 떨어뜨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27.9%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인 간 금전거래에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집에서는 ‘법정 최고이자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1단계 최고금리 인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내 최고금리 일원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2년 연 66%에서 시작한 법정 최고금리는 49%(2007년)→39%(2011년)→34.9%( 2014년)→27.9%(2016년)에 이어 25%까지 떨어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고 금리를 20%까지 낮추는 목표는 일본 사례 등을 검토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부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금리를 적용하던 대부업체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릴 가능성도 없잖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이용자만 더 급증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이 2010년 최고금리를 20%로 낮췄지만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더 힘들어지면서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하 소액ㆍ장기연체 채무의 탕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지난 3월 말 기준 이에 해당하는 채권은 1조9,000억원이며 대상자는 43만7,000명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액ㆍ장기연체 채권에 대해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해줬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부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권이 소각될 경우 1인당 약 435만원 가량의 채무가 탕감될 전망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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