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인 병원 의사로부터 가족의 성형수술을 공짜로 받고 현금까지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벌금 5,636만원, 추징금 2,81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1년 경기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이씨는 ‘사무장 병원’ 수사에 착수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영리목적으로 개설한 병원으로,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씨는 당시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자신의 부인은 코와 피부시술을 공짜로 받도록 하고, 장모는 눈 성형수술을 무료로 받았다. 장인의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2년 반 이상 무료로 입원시켰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 무마 대가로 거금을 받아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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