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채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낯선 사람에게 건넨 비정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친부에게 버림받은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5월 생면부지의 50대 여성에게 생후 55일 밖에 안 된 친아들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5일 어린이날 아내가 말도 없이 큰아들(당시 7살)을 데리고 동물원을 갔다가 밤 늦게 들어온 것에 화를 내며 승려 복장을 한 채 아기를 안고 대전역 대합실을 찾았다. 그 곳에서 50대로 보이는 낯선 여성이 “아이를 키워줄 테니 달라”고 하자 그 해 3월 11일 태어나 젖도 안 뗀 아기를 넘겨줬다.
A씨의 비정한 부정은 7년 후 세상에 알려졌다. 주소지 관할인 대전동부교육청이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아이가 나오지 않아 경찰에 아동 소재 파악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와 가족, 그리고 당시 사정을 알 만한 지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단 1만여 장을 전국의 아동시설에 배포해 확보한 아동들의 DNA와 A씨 가족 DNA 대조까지 하고, 비인가 시설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단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법적 양육권자인 친부가 기본적인 아동의 보호ㆍ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권고형의 상한(징역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생사조차 불투명하다”며 “피해 아동이 살아 있다면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겪었을 불행과 정신적 고통이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사안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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