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가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1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 최고기구(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6년 만에 한국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 위원회 보고서가 강제력을 지니진 않으나 12ㆍ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위원회는 특히 1984년 유엔이 채택한 고문방지협약을 근거로 위안부 합의의 결함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고문방지협약의 정식 명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협약 가입국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에도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위원회는 2013년 ‘일본군 성노예 사안’ 보고서에서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나 보상도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온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일본 측의 사과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는데, 위원회는 “다음 보고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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