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도 4차례 거부
현직 군 장교가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도로를 역주행 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 공군 대위 김모(29)씨를 긴급체포하고 신병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위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국회 의원회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국회 방호과 직원 유모(50)씨를 차로 밀쳐 양 손과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겨 김 대위에게 4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김 대위는 역주행 하면서 “공무 수행 중이니 비키라”고 말했으나,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 대위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자신과 접촉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3명을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상태였다”면서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긴급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국회서 역주행해 직원 친 공군 대위 경찰에 체포’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5월 12일 사회면 ‘국회서 역주행해 직원 친 공군 대위 경찰에 체포’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 공군 대위가 국회 내 도로를 역주행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군 대위는, 당시 경찰 조사는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게 본인이 제기한 경찰 고소 사건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받는 중이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바 없으며, 운전 당시 국회 직원에게 ‘공무수행 중’이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교통사고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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