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트ㆍ숙박비 등 펑펑
진안경찰서, 여자 친구도 입건
전북 진안경찰서는 12일 신용카드를 훔쳐 3,9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 등)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여자친구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9시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진안군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김모(52)씨의 집 안방에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부터 4개월 동안 34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현금서비스로 받고 여자친구 아버지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640만원을 대출 받아 117차례에 걸쳐 8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3,9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씨는 훔친 카드로 차량을 대여한 뒤 여자친구와 함께 전주와 서울, 경기도 등을 돌아다니며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확인하면서 들통 났다. 경찰은 여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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