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경북권역 내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의 위범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인권침해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해수청은 조사에 앞서 노ㆍ사ㆍ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이후 외국인 선원의 숙소와 사업장을 방문하고 외국인 선원 수가 많은 선박을 중심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살펴본다. 또 임금체불 여부와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기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문 통역사와 함께 외국인 선원과 심층면담도 진행한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나오면 시정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로 외국인선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외국인선원의 이탈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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