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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청탁 받고 부당채용… 중진공 전 이사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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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청탁 받고 부당채용… 중진공 전 이사장 법정구속

입력
2017.05.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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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성 훼손” 징역 10월

압력행사 혐의 崔 재판도 주목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경환(62ㆍ경북 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인턴을 부당 채용하도록 지시, 형사처분 위기에 놓이자 최 의원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철규(59)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유성)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음에도 외부인사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정한 경쟁으로 채용에 참가한 이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권 실세의 외압을 물리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혐의를 벗을만한 사유가 못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박 전 이사장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최 의원에 대한 재판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의원은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일했던 황모 씨가 2013년 중진공 신입사원 하반기 공채에 합격될 수 있도록 박 전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황씨는 당시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시험에서 서류ㆍ면접에서 모두 탈락할 점수를 받고도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부하 직원에게 황씨의 서류점수 등을 조작하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이 청탁이 있었다”며 애초 검찰에서 했던 말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 나서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있는 상태다. 최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19일 오전 10시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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