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 땅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서 학교용지에 대해 손해보전 협약을 맺어 논란(본보 4월12일자 12면 등)을 빚고 있는 안산시가 혈세를 들여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자가 하도록 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진행한 것인데, 시는 이 때문에 사업주체로 엮여 학교용지 무상공급 논란을 자초했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해 1월 GS건설컨소시엄(이하 GS)과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협약)’을 맺기 전 수천만 원의 시비를 들여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 안산교육지원청에 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위치와 면적 등을 수립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를 시가 진행한 셈이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사동90블록 내에 초ㆍ중ㆍ고교 1곳씩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뒤 학교용지 4만여㎡를 무상 제공하도록 시에 요청했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학교용지를 공짜로 내놓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과 관련한 20여 차례에 걸친 모든 협의를 시가 진행했고, 민간인 GS가 시행자라고 통보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 의견대로 학교용지 공급방안이 결정되면 안산시는 해당 부지가격 680억원 전액을 고스란히 GS에 물어줘야 한다. 시가 사동90블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교육용 부지에 대해선 교육청에 되팔 때 밑지면 손해를 메워주겠다는 약속을 한 탓이다.
안산시는 현재 교육청의 요구에 반발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2008년 기본협약 당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이었다”며 “학교용지 문제는 법제처 의견에 따르기로 교육청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동90블록 개발사업은 시가 터를 닦은 시유지 36만여㎡(8,012억 원)를 GS에 매각, 공공주택 6,600세대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GS는 실시협약을 맺은 뒤 외국인지분이 30%인, 자본금 2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만들어 수의계약으로 땅을 넘겨받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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