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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음주 시 사전 보고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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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음주 시 사전 보고는 인권 침해”

입력
2017.05.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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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군에서 음주 시 사전 보고하도록 하거나 불시에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일명 119운동 캠페인)’이 각 군 본부를 거쳐 사단 대대 등으로 확산되면서 당초 취지를 넘어 개인의 행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앞서 육군 소속 A씨는 자신의 생일에 함께 술을 마신 직원이 이튿날 지각하자 사전에 상급자에게 음주 모임을 보고하지 않았고 음주 시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육군 소속 B씨 또한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 보고, 숙소 도착 보고, 음주사고 발생 시 동석자 연대 처벌 등의 관행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 모 사단에서는 술을 좋아하는 간부를 추려내 특별 관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술자리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해 징계위에 회부하라는 지시 문건도 발견됐다. B씨의 진정 대상이 된 육군 대대장은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9운동 캠페인을 독려한 것”이라며 사생활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 보고, 숙소 도착 보고, 애주가 명단 작성 및 특별 관리, 주말 불시 위치 파악 등이 건전한 음주문화라는 캠페인의 취지를 넘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휴대폰 배경화면 강제 변경, 휴가 중 음주 시 징계, 음주사고 발생 이유로 2주간 귀가 금지 등 과도한 사생활 통제 관련 민원 30여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음주 제한 조치가 각 부대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국방부 차원의 점검을 권고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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