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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ㆍ신호위반까지’ 불법 택시영업 대리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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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ㆍ신호위반까지’ 불법 택시영업 대리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5.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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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대리업체와 이를 알선한 유흥업소 관게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과속ㆍ신호위반 등 난폭운전도 서슴지 않으며 4년여 간 10억원 대의 매출을 올렸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1일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충남지역 대리운전 업체 15곳의 업주와 콜기사, 영업을 알선한 유흥업소 관계자 등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36)씨 등 대리운전 업체 대표와 콜기사들은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 학생 등을 상대로 자가용과 렌터카로 택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리운전 영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영업을 했다. 손님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콜대리운전을 한다’며 택시요금보다 20~30% 싼 구간별 콜 요금을 제시해 끌어 모았다. 콜기사들은 더 많은 콜을 받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을 밥 먹듯이 했다.

이런 불법 영업을 통해 대리운전업체들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올린 매출은 총 18억원에 이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고가 나자 보험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 치기 한 대리운전 기사를 검거해 이들이 불법 택시영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영업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절대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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