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추가 접수 계획
전남 진도군은 지역 농민들에게 벼 수매대금의 일부를 월급처럼 미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월 30~100만원까지 지급되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를 지난달 말부터 접수 받고 있다.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는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10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농협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군은 10월말까지 12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농민 228명이 월급 신청을 했다. 군은 12일까지 관내 농협 등에서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본격 시행으로 영농경영 및 생활비 마련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며“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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