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에서 적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해 행위 건수가 18대 대통령 선거 때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전ㆍ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ㆍ충남지역에서 현수막이나 벽보, 홍보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례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선 당시 적발 건수(91건)에 비해 47건(51.6%) 적은 것이다.
대전에선 총 25건이 적발돼 9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선거현수막과 벽보를 수차례 훼손한 A(66)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과 25일 대전 중구 유천동 도로변에 설치된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데 이어 같은 장소에 있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에선 선거벽보 훼손(14건), 유세장 소란행위 등 19건(9명 입건), 세종에선 1건(1명 입건)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았던 데다 법 준수 의식이 정착하면서 선거 방해 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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