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9대 대선 투표 당일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모두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투표 시작 시간인 9일 오전 6시부터 그 다음날인 10일 오전 6시까지 투표지 훼손 및 은닉 10건, 투표지 촬영 2건, 투표장 소란 행위 2건, 선거폭력 3건, 현수막 훼손 1건 등 총 18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오전 10시 50분쯤 선거사무원이 “장애인 투표소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자신이 장애인인줄 아냐며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임모(49)씨가 입건됐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투표소를 잘못 찾아 왔다고 안내한 선거사무원 김모(48)씨의 따귀를 때린 혐의로 최모(60)씨가 체포되기도 했다.
이날을 포함,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넘겨진 사건은 10일까지 총 887건으로, 포털사이트에 ‘문재인 치매설’ 등 허위사실을 게시해 기소된 김모(28)씨 사건 등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 사안이 80건이었다. 경찰은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새로 고발장을 접수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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