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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주택, 전기차 '콘센트' 의무화… 전기 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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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주택, 전기차 '콘센트' 의무화… 전기 요금은?

입력
2017.05.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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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롭게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일정 기준 이상의 220V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 했다. 김훈기 기자
정부는 새롭게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일정 기준 이상의 220V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 했다. 김훈기 기자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주차장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세대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이 법제화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향후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예상했다. 또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은 기존시설과 분리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해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국토부 제공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국토부 제공

또한 그 동안 세대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한 시방 규정을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둬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이를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 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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