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제지 받기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동명이인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전산에 입력돼 50대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린 일이 발생했다.
9일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투표소(강산마을코오롱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를 찾은 김모(58·여)씨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는 김씨의 항의에 선관위는 김씨가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신월5동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전산에 입력돼 있다고 안내했다. 김씨는 실랑이 끝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확인한 결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김씨가 아닌 와부읍의 사는 동명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까지 같았다. 선관위 측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씨에게 재방문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15분 파주시 문산읍의 한 투표소에선 지난 4~5일 사전 투표한 이모(34)씨가 또다시 투표하려다 선관위로부터 제지 받는 일도 발생했다. 이씨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으나 확인 결과 서울시 수유동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측은 이중투표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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