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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설 교육감 인사 채용 청탁 의혹 낱낱이 밝혀야

입력
2017.05.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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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전예지중고 건물 전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전예지중고 건물 전경.

전교조 대전지부는 자살한 대전예지중ㆍ고 박모 전 교장 겸 이사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측근 채용 청탁과 관련, 9일 성명을 통해 엄정한 수사와 설 교육감의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박 전 이사장 유족들은 전날 대전지검에 “설 교육감이 박 전 이사장에게 측근을 채용해 달라고 강요했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설 교육감의 인사 청탁 비리 의혹과 관련, 박 전 이사장이 남긴 유서, 유족과 예지 교직원들의 증언 등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설 교육감은 무조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부인할 게 아니라 본인이 청탁한 게 아니라면 누가 주도했는지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전교육청 관계자가 재단의 정원 변경 요청을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 고용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원 변경을 승인한 것 자체가 당시 낙하산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방증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예지재단 채용 청탁 의혹은 학교법인 대신학원 9급 행정직 부정채용 청탁 의혹에 이은 설 교육감 인사비리 의혹 2탄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은 성역을 두지 말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거듭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박 전 이사장의 유족들이 뒤늦게 설 교육감의 측근 채용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 대한 의심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지난해 6월 30일 전교조가 설 교육감의 예지재단 측근 채용 의혹을 제기했는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문제를 들춰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유족들은 왜 재단 이사진 임원취임 승인취소 소송에서 패한 지금 시점에 설 교육감의 인사 청탁 의혹을 꺼내 들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한 제스처라면 잘못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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